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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월드트레이드센터의 모습(자료사진) |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낙하산 점프한 2명에 사회봉사명령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9·11테러가 발생한 미국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신축 중인 건물에 몰래 올라가 낙하산 점프를 한 2명이 교도소 신세는 면했지만,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맨해튼에 있는 뉴욕 주 대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전날 제임스 브래디(33)에게 벌금 2천 달러와 2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그리고 앤드루 로시그(34)에게 벌금 2천 달러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30일 새벽 3시에 신축 중인 '월(One) 월드트레이드센터'의 104층에 올라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
당시 브래디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였다.
이들은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 낙하하면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머천 판사는 이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빌딩에서 점프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9·11테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몸을 던졌던 행위를 모욕했다며 꾸짖었다.
그러나 건물 무단 침입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이 주말에만 60일 동안 교도소에 보내는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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