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호소문 발표…"거룩한 죽음 차별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종교인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고(故)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룩한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들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과 규정을 탓하지만,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기에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라며 "법과 규정이 애매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죽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순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지, 희생이었는지에 따라 처리되어야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흔들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돼 유가족의 아픔이 극복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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