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구…금품수수 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3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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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 나와"

검찰,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구…금품수수 혐의

검찰 "혐의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 나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7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사건 역시 통영지청이 내사하던 것으로, 지난달 10일께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도 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이 나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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