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엠넷 '더러버'에 과징금 2천만원…"저속·선정적"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성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묘사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엠넷(Mnet)의 음악드라마 '더러버'가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러버'가 품위유지, 건전성, 방송언어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더버러'는 19세 이상 시청 프로그램일지라도, 불필요한 성적 대화와 성행위를 연상 또는 암시하는 장면이 과도하며, 등장인물이 흡연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간접광고주의 제품으로 별도 영상을 만들어 프로그램 시작 직전과 직후, 중간광고 직후에 편성한 케이블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경고', tvN·스토리온의 '수요미식회'와 tvN의 '문제적 남자'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tvN·스토리온의 'Let 미인 5'는 출연자가 외모로 차별받는 모습을 여과 없이 방송해 인권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출연한 의사의 병원이름을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시민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인터뷰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 방송한 SBS의 'SBS 8 뉴스'와 몸매가 부각된 의상을 입은 걸 그룹 멤버의 엉덩이를 근접 촬영해 방송한 MBC에브리원의 '비밀병기 그녀'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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