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양심적 병역 거부' 잇단 무죄에 "군대 간 사람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4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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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양심적 병역 거부' 잇단 무죄에 "군대 간 사람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인터넷에서는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jina****'는 "다리 잃은 두 명의 장병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다리 잃은 장병들은 양심이 없어서 다리를 잃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boch****'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 누리꾼 '필린'은 "현역병은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받은 비양심 인간들 이란 결론이군"이라고 비꼬았고, 아이디 '김종현'은 "모두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신체 상의 결함이나 가정상 이유가 아닌 이상 국방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네이버 아이디 'poet****'), "지킬 것은 지키고 누려야 하는 것이 자유 아닌가요"(아이디 'kims****') 등과 같이 병역 거부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려면 군필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 아이디 '유윈'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 이념에 맞는 거라면 이참에 헌법 개정해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삽입해서 군필과 미필자간에 형평성을 맞추는게 진정한 헌법 이념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누리꾼 'kwon****'은 "병역거부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는 것으로 바꾸고, 반대로 병사는 직업군인(모병제)으로 전환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4)씨 등 2명에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도 전날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헌번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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