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 더욱 투명해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4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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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서 통합 공시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시 방식을 개선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 부담과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 하는 경우 법인 및 시설과 시·군·구별 공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시설 보조금 지출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법인 및 시설의 출납폐쇄기한(해당 회계연도 내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마감일)을 다음 연도 2월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 내역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결산 공시 외에도 시설평가, 안전점검, 보조금카드 이상 결제 모니터링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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