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후보, 일반 방송출연 1월14일부터 금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12-29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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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 권고사항 의결

(서울=포커스뉴스) 내년 총선 후보자의 방송출연이 내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단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또는 보도·토론방송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 대상 선거방송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또는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담이나 토론방송의 경우 참가 후보자에게는 균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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