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부정청탁 처벌 강화…'문화재 수리제도' 손 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4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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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수리 시 부정청탁 및 재물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4일 "문화재 수리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이 마련됐다. 또 기술인력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감리기능을 강화한다.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개정 뒤 2017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수리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문화재청 CI.<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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