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서울과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교육감과 충북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이 못쓰고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4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감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 넘기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등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여·야당 대표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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