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교수 징계 중단하고 약속대로 이사회 임원 사퇴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9 2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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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보복성 징계"

(서울=포커스뉴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는 8일 동국대 교수협의회장인 한민수 교수 등에 대한 무리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임원 전원 사퇴결의를 빨리 실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원 전원 사퇴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하고 한 교수 등에 대한 무리한 징계절차도 중단해주길 요청한다"며 "현 이사회가 자리지키기에 몰두한다면 동국대 사태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동국대 사태의 장본인인 총장 보광 스님이 제기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만 하면 양심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서 전파와 학내 폭행이라는 한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교협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문서 전파에 대한 징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폭행사건은 법적으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사전 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인 보광 스님은 논문 2편의 표절이 재심에서 최종 확정돼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이사회에 철회를 요청했다"며 "징계의 대상자가 징계의 칼을 엉뚱한 사람에게 들이미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동국대학교의 총장선거에 대한 조계종 종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래, 작년1년간 동국대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반발해 왔다.

동국대 사태는 2015년 말 학교 구성원들의 단식과 투신 예고 등 극한의 상황에서 297차 이사회의 임원 총사퇴 결의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이사는 거의 없으며, 1월 11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선 동국대 사태 당시 크게 반발해 온 교수협의회장 한민수 교수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동국대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사학개혁국민본부가 동국대 사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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