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올 1분기 부터 전화로 신규 보험상품을 가입한 고객이 설계사와 나눈 대화 내용 청취를 요청할 경우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의 현장 건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확인이 필요한 보험사의 신규 계약 상품, 신용카드사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판매 표준 스크립트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표준 스크립트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내용에 대해 청취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추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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