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5:58:58
  • -
  • +
  • 인쇄
“학교 파행 운행으로 학생들 학습권 침해”

(서울=포커스뉴스) 임원간 분쟁으로 장기간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 임원 8명(이사 6명, 감사 2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를 파행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왔던 학교법인 숭실학원 임원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면서 “숭실고 교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교감은 201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됨에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음에 따라 지난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기능마비로 인한 학교장 장기 공석 등 학교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그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숭실학원에 특별감사 이후에도 학교의 학사행정에 장애가 없도록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고 시정토록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사회는 관할청의 정당한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처분일 현재에도 재적이사 5명이 3대 2로 첨예하게 대립해 이사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숭실학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시이사 선임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