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중재원에 조정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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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신청서 제출…원장 거부시 절차진행 안돼

다나의원 원장의 조정 참여 여부, 문서 송달 이후 14일 이내 결정
△ 폐쇄된 다나현대의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을 이용한 뒤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치료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1일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 3명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공공기관으로써,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90일(1회 연장 시 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 결정과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으로 소송을 할 경우 평균 기간이 2년 이상 걸리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할 경우 빠른 기간 내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또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의료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단이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중재 판정을 내린다.

만약 의료기관이 당장 손해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원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즉, 다나의원 원장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도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의료과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나의원 원장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할 시 조정신청은 ‘각하’될 수도 있다.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신청은 신청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참여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중재절차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된다”며 “다나의원 원장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각하’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다나의원 원장의 참여여부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관련 문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다나의원 원장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90일 이내 조정이 이뤄진다”며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나의원에서 당장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원에 대불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대불금 청구시 의료분쟁조정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배상금을 수령한다”고 덧붙였다.(서울=포커스뉴스) 20일 오후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입구가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이용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고,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2015.11.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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