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집중 육성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2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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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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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화재·구급·납치 상황에서 LBS(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육성한다. 위치정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과 법제도·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온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사물인터넷)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고자 주변의 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항시 운영하며,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을 추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 및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한다. 이용자의 보호인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LBS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긴급구조시 위치정보 활용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되면서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위치기반서비스 육성방안의 목표와 비전.<그림제공=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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