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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IP)TV,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이용료(CPS)가 190원이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지상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280원의 CPS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역 민방에서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으로 가입자당 190원을 산정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상파는 개별SO 10개사가 CPS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상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별SO의 SBS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지상파 3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핵심이 되는 CPS 금액에 대해서는 280원을 통상사용료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손해액을 가입자당 19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SO협의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가입자당 지상파 재송신료(CPS)가 190원이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그간 IPTV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들과 CPS 280원을 적용해 계약하고 지난해부터 CPS 43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던 지상파방송 3사의 행보가 과욕이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또 “지상파 저작권료와 케이블의 전송료를 상계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정이나 경제 분석을 통해 더 객관적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2015.11.05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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