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순수외주제작 콘텐츠 비율 '40%→35%' 완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8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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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개최

오락·스포츠프로그램, 가상광고 규정 명확화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콘텐츠 편성비율을 기존 40%에서 35%로 완화하는 등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2016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지난 8일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기존 40%에서 35%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오락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를 할 때 출연자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해선 안되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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