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청각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위해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은 청각장애인과 수화 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월 1회 정례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7개 시·도 지부로 금감원 출신 강사를 파견할 전망이다.
또 청각장애인의 금융상담, 금융교육 교재도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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