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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반인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투자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첫 선을 보였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소개와 등록중개업자와 직접 연결해 투자가 가능한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사이트가 정식 오픈됐다고 밝혔다.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크라우드넷에 접속하면 관련 제도와 등록중개업자의 현황, 투자교육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발행·투자한도 조회, 통계자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중개업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유사 크라우드펀딩 업체 투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일반인 누구나 1년에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업에는 200만원 이상 투자할 수는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에 2000만원까지(기업당 1000만원 한도) 가능하다.
또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가 집중된 플랫폼인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도 마련됐다. 기업투자정보마당에선 정책금융 거래 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재무현황을 손쉽게 검토할 수 있다.크라우드넷.<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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