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담' 23일 재개…선거법·쟁점법안 타결 시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1 1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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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선거법 합의 여부가 법안 처리 핵심
△ 국회의장 사이 여야 원내대표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오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난다.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 회담을 가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회담에서 이견을 다소 좁힌 여야는 23일이나 늦어도 24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은 선거법 포함 모두 9가지로 이중 5가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북한인권법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노동4법 중 근로자파견법을 제외한 3가지 법률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대테러방지법·파견법·선거법에서는 크고 작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제외, 대테러방지법에서는 감청 금지 등 국정원의 권한 축소, 파견법은 대상 업종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특히 파견법은 새누리당이 노동4법 일괄처리를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어 나머지 3개 법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기존대로 비례대표와 농어촌 지역구 수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각 당의 의석 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참석한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5.12.0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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