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방송사에 '감점 2배'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2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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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16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개최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가 다음달부터 방송통신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에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한다. 오보방지를 위한 노력과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평가영역 중 내용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점수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외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된다.

또한 방통위는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하고 '시청자 의견반영' 평가를 1.5배 강화하는 등 평가 척도를 개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품격향상,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시민단체로부터 막말·편파방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제3기 정책과제 및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과 1년에 걸친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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