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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 |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2%중 30%를 인수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번 인수합병 건과 연관성이 있는 법안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해당된다.
방송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 △합병 변경허가·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통신에선 △주식인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2항 관련) △주식인수에 대한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간 우편, 팩스(02-2110-0242 방송, 02-2110-0260 통신), 이메일(kimchangshik@msip.go.kr 방송, competition@msip.go.kr 통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다음달 첫째 주와 넷째 주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2일 오후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설명회에 참석한 이형희 MNO총괄이 인수합병 취지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5.12.0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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