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와 논의, 올해 총 32건의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과제 중 오는 8월까지 대리운전 단체 보험료 할인율 인상과 대출 채권 양도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료는 대리운전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과도한 보험료가 징수됐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률은 20%포인트~100%포인트 인하하고 단체할인율은 10%포인트~20%포인트 인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을 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상담 내용 접수에 따라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험료와 보장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기재하도록 바뀐다.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은행은 오는 9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10월, 상호금융조합은 11월 시행된다.
금감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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