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번호 486개로 확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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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전화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변경 범위를 가족 간, 법인 상호 간, 직장 변동 시 등으로 제한한다. 선호번호를 486개로 확대하고 선호번호 선정을 위해서는 추첨 위원회를 구성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또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확대했다.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했다.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한다.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다.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8일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령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번호 매매 명의번경 허가 사례와 선호번호 확대 내용.<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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