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프라이버시 취약점 신고하면 현물 등 보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6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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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
△ 프라이버시_강화_보상제도_절차_참고이미지.jpg

(서울=포커스뉴스)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는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 이하 PER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ER 제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자 독자적으로 수립한 제도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는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용자 종합 소통 채널인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privacy.naver.com) 개편을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고, 지난해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일년 간 개인정보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을 이용자가 언제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형태로 담아 2012년부터 매년 1월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는 네이버가 기울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으며,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 및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암호화 등 서비스 보안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업무 투명성 강화사례 △국내 스타트업 지원 사례 등 구체적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있다.네이버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절차 <사진제공=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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