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자율규제로 전환…동의의결·자율준수 도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7 14:42:49
  • -
  • +
  • 인쇄
단통법 제도 보완 위해 SNS·기업특판·방문판매도 모니터링
△ 방판.jpg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동시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점 위주로 이뤄졌던 모니터링을 폐쇄형SNS, 기업특판(B2B), 방문판매까지 확대한다.

방통위는 27일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위반 시 제재는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행위 판단·제재 대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경감 등 유인책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세분화하고, 고지의무 강화·공정한 콘텐츠 제공·유통점 수수료 차별금지·합리적 콘텐츠 수익배분 강화 등 금지행위를 명시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비밀리에 운영 중인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외 폐쇄형SNS, 기업특판(B2B), 방문판매(다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한다. 온라인 전문 조사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방문판매나 기업 특판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노출된 정보를 수집한다.

유통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승낙 판매점, 판매점 휴·폐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및 유통점에 올바른 판매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업자 간 협의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범위를 구체화한다.

이용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중심의 민간단체를 구성하고 사이버 폭력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계약서 표준 안내서’와 플로팅 광고 등 인터넷 광고규제 개선을 이뤄갈 계획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기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특히 개인정보 집적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이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방통위가 모니터링 대상을 폐쇄형SNS, 기업특판(B2B), 방문판매까지 확대한다.<표제공=방통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표제공=방통위>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