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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IT핵심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27일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T 핵심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이 정보들이 다시 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용내역정보 등을 비식별화·익명화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하도록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도입할 전망이다.
또 유망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비식별화 조치 안내서’ 등을 개발하고 보급해 안전한 활용을 지원한다.
위치정보활용도를 높이는 계획도 포함했다. 방통위는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 등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하고 허가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신규 위치정보 서비스의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식별화된 빅데이터 활용도를 늘리는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법이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이 자기결정권침해, 기본권 충돌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측면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역경 진보 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도 “비식별화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포기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용돼 온 환경에서 비식별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개요.<그림제공=방통위>위치정보 산업 육서 지원 방안.<그림제공=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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