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대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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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이르면 3월부터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킨 금융기관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바꿔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30~50대는 보금자리론 차주가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했을 때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해준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고 인출한도도 늘려준다. 다만 이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약정 미이행시 이미 실행된 대출금액 일부를 미전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이밖에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 저소득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도 도입한다.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 상품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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