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7)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사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정 사장은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흥건설 부사장 이 모(58)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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