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1등 당첨자에 최고 300만원까지 경품 지급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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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 활성화 방안도 내놔
△ 경품.jpg

(서울=포커스뉴스) 그동안 이동통신사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현상경품이란 현상(懸賞, 추첨이나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의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현상경품 가이드라인과 카드할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상경품의 경우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향할 방침이다.

또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하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날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연계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은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안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할인이 현재 이통 3사의 제휴카드(총 10개 카드사, 29개 카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AIT 관계자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동통신사의 경품 지급 기준.<표제공=K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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