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제4이동통신, 추가 선정여부 상반기에 결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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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관련업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기관과 협조하겠다”
△ 미래부, 제4이동통신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추가 선정 방침은 상반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4이동통신 선정에 출사표를 던졌던 세종·퀀텀·K모바일은 모두 탈락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이통 선정 관련 브리핑에서 “차후 허가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전망과 경쟁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박2일 심사 등 이번 심사에 특별히 시간을 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허가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해서 적극적으로 주파수 선할당이라든지 시장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방안을 냈다”며 “그 결과 평소보다 많은 3개 법인이 신청했고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다음은 조국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향후 허가정책 방향은. 제4이통 또 선정하나.
▲경쟁상황과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내에 정책을 정하겠다.

-앞으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은.
▲알뜰폰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 말고 어떤 정책이 있는가. 이번에 2.5㎓, 2.6㎓ 주파수가 남게 됐는데, 4월 경매 때 주파수를 내놓을 것인가.
▲알뜰폰 정책을 앞으로 풀 MVNO(부분 재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케팅과 서비스 개발 등에도 좋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주파수 공급은 할당 계획을 마련할 때 검토하겠다.

-이전 사례와 달리 1박2일 심사도 하고 금요일 오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에서 허가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해서 적극적으로 주파수 선할당이라든지 시장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방안을 냈다. 그 결과 평소보다 많은 3개 법인이 신청했고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

-현 정부에서 제4이통 사업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종합적으로 허가정책방향을 검토하겠다.

-단통법이 이제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고 알뜰폰 점유율도 그렇고, 최근 중저가 폰 열풍까지 나왔다. 제 4이통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 이통사가 있고, 이통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IoT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알뜰폰은 현재까지 서비스 기반이고 기존 MNO(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신규사업자는 설비 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사업자로 알뜰폰과는 차별화된다.

-주파수 경매가 4월이다. 만약 4월 경매에서 2.5㎓, 2.6㎓까지 나눠준다면 제4이통은 정책을 정하기 전에 무산되는 것 아닌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인 2.5㎓와 2.6㎓ 중 어떤 것을 이번 할당계획에 포함할지 정하지 않았다. 만약 2개 다 내놓게 된다면 다른 대역에서 또 찾을 것이라 본다.

-4이통에게 제공할 주파수를 빨리 다른 사업자에 제공해서 비효율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주파수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측이 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기존 사업자에게도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자 정책도 함께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번에 일부 컨소시엄 주식이 뛰면서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 미래부가 타 부처와 함께 제재나 이런 것 검토하나.
▲모니터링하는 관련기관에 기준이 있는 걸로 안다. 관련기관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과천=포커스뉴스)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규조 통신정책국 국장이 제4이동통신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미선정했다. 2016.01.29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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