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케이블TV(SO)에 공급했던 주문형비디오(VOD)콘텐츠를 2주 만에 다시 끊었다.
1일 오후 6시부터 MBC, KBS, SBS 지상파 3사는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TV MSO(복수케이블TV사업자)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달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및 케이블TV 분쟁 중재에 나서며 협상시한을 2주 연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VOD 공급중단을 빌미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라며 "VOD협상의 핵심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VOD공급 중단과 회사별 개별 협상'인 만큼 핵심 조건을 뺀 수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개별 SO들도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개별 SO)의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공탁에 대한 지상파의 문제제기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은 공탁에 의해 채무가 소멸되는 구조"라며 "변제공탁 시 지상파가 청구한 손해배상 채무가 모두 소멸해 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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