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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A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지난 1월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사진출처=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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