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미사일, 우리 영토로 들어오면 요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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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아래 정보자산 총동원해 북한 활동 감시 중”

(서울=포커스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이 우리 영토나 영해로 들어올 경우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은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비행항로를 벗어나 우리 영토로 들어올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우리 군은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 공중항공통제기 등 가용한 감시자산을 총 가동해서 현재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서울=포커스뉴스) 3일 북한이 국제기구(ICAO,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2016년 2월 8일~25일 기간 중 오전 7시~12시 사이(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12시 30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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