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에 인터넷 ‘덤핑’ KT, 과징금 3190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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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기업에만 인터넷 요금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 면제
△ 방통위, MBC 녹취록 사태 논의한다

(서울=포커스뉴스)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특정 기업에 혜택을 몰아준 KT가 과징금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 전문 협력업체 유빈스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거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유빈스와 이용약관보다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 2014년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빈스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 해놓고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빈스가 이용약관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해 KT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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