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해외나들이 갔다가 신용카드 도난당했다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6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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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신용카드 분실·도난 대처 요령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도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알림 서비스를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 입국 뒤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란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또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를 한다면 결제수수료 3~8%말고도 환전수수료 1~2%가 추가로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기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해 현지통화로 재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지갑 속의 수많은 신용카드. 카드 빚 등 각종 부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 미국에서 5명 중 1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Photo by Joe Raedle/Getty Images)2015.12.1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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