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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D-60일인 오는 13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발표회 등의 정당 행사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오는 4월 13일 총선 '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6.01.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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