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성태 선거법 위반 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1 2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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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에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
△ 김정훈·김성태, 예산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민주 민생권익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위 소속인 김 의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발언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제3자의 발언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며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6쪽과 35쪽에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마라토너 이봉주의 발언을 게재했으며,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의정보고서 6쪽에는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보여준 뛰어난 협상력과 추진력 덕분에 새누리당이 시급한 민생예산을 주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라고 돼 있다.

또 35쪽에는 '서민들의 아픔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치마라토너가 되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태 형님 파이팅!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라고 돼 있다.김정훈(오른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5.12.0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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