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뿌리뽑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6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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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 대여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2014년, 20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키로 했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하게 된다.

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적발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게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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