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새만금 사업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1조원 규모 투자유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 동안 외국 기업 중심이었던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의 자금지원도 마련된다. 현재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에 비해 설비투자 국가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가산된다.
새만금 내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세웠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조성원가와 투자 위험이 높아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에 잘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제 혜택과 함께 매립지에 대한 기업의 우선매수 청구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이번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에 부여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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