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각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따라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부정당 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각 기관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해 아래 사례와 같은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미래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경계한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모두 완료하고,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벤처투자 펀드도 2조2808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실제로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부당 내부거래가 빈번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행정공제회가 지난 2011년 주식운용팀 매니저(대리급)가 차명계좌를 통한 선행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매니저는 2087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학연금공단에서 2009년 1월부터 2년간 전 임직원의 29%인 57명이 근무시간 중 1인당 평균 922차례 주식거래를 한 것도 부당 내부거래 사례로 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벤처활성화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례를 조심하자는 차원”이라며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거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고발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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