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