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지도부 4+4 회동 '또' 불발…테러방지법 처리 발목 잡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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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기준·북한인권법은 99.9% 합의
△ 여야 4+4 회동

(서울=포커스뉴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18일 밤 모였던 여야 지도부간 4+4회동이 '또'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오는 19일 선거구 획정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넘기고 23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계획 역시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다시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인구 하한 14만명에 상한 28만명이라는 기준과 북한인권법 등에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의동·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야당은 이견이 좁혀진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 등을 1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나머지 쟁점법안(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9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하는 것과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나머지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처리하자는 기본틀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테러방지법이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해 이견을 좁히자는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우리 더민주는 일단 이견이 좁혀진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은 19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도 북한인권법과 처리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테러방지법은 논의를 더 해 23일에 공직선거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더민주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못한 것.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다.

두 사람은 선거구 획정 기준과 북한인권법은 99.9% 의견을 좁혔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시기적으로 국제상황을 살펴봐도 시급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쟁점법안들이 한꺼번에 같이 처리됐으면 한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둔다는 것은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접근권과 감청권을 갖는다는 얘기"라며 "우리당은 인정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 중심의 대테러센터가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 차례 신경전도 있었다.

유 원내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지만, 김 원내대변인은 "공감이라기보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공감을 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향해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쟁점법안 및 선거구협상 관련 여야 4+4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 2016.02.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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