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곰팡이‧누수 등 집주인 VS 세입자 분쟁…누구 책임인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1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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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다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

(서울=포커스뉴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가량은 세입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53.6% 수준이다.

전·월셋값은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보일러 교체부터 곰팡이, 누수 등 분쟁 요소도 제각기 다양하다.

이 같은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상당수 분쟁은 당사자 간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으로 번지거나 심지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셋집 하자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하자 이유가 세입자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다면 수리비에 대한 부담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변호사는 "집주인은 전셋집을 사용할 수 있게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고 당사자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 해결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 곰팡이 누구 책임인가.


# 김 모(34)씨는 지난해 5월 도배·장판을 새로한 집에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겨울 현관문 주위로 곰팡이가 조금씩 생기더니 주방부터 안방까지 곰팡이가 번졌다. 김 모씨는 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하자수리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거자료(견적서, 영수증)를 첨부해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불이행에 대해서는 필요비상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가 환기, 통풍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은?

# 박 모씨는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나서 임대인에게 구두로 수선 요청 통보를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지 않았고, 박 씨는 본인이 수리 후 25만원의 비용을 지급했다. 박 씨는 임대인에게 수리비 25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민법 제623조와 제626조에서는 보일러의 고장에 대해서 수선유지의무를 집주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단,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지 않아야 한다. 세입자는 수리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세입자 김 모씨의 집 보일러는 설치한지 14년 돼 노후로 고장이 났고 수리기사는 수리가 불가하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한다. 임차인은 노후로 인한 고장이므로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과거 서울시 전·월세 분쟁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비용분담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일러의 연식이 오래된 점과 세입자의 관리부주의 책임을 인정해 세입자는 중고 보일러 가격인 20만원의 일부인 10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집주인은 이에 37만원을 더해 신제품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 누수 비용은

#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온 지 이 모씨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각 보다 누수가 심한 상태라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미
다 말해서 알고 들어왔으니 고쳐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사 온 경우이기 때문
에 하자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도 그 하자로 인해서 주택에서 거주하기 힘들 정도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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