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나 통화기록 등 당초 금융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6년 금융감독원 금융·IT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금감원은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 이용자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배포된 앱일 경우에도 접근 권한별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권한이 금융사 등에 부여되지 않게 제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2374만명이었던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는 2015년 9월 7188만명으로 3.5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미래에 나올 기능을 염두에 둬 과도하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주변 점포 검색 메뉴나 고객센터 연결을 위해 정확한 위치 접근권한을 받거나 통화기록 읽기나 쓰기 등의 권한을 받은 것들이 대표적 예다.
금감원 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는 외부업체에 앱 개발과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할 경우 계약서에 고객정보 보호 및 감독당국 금융사의 감독(검사)권한 등을 명시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육해야 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