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추가도발 가시화되는 상황"…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0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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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본회의서 북한인권법만 처리…테러방지법 합의 실패
△ 하얗게 변한 청와대와 경복궁

(서울=포커스뉴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는 22일 저녁 9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 협상을 벌였으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직후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23일에 양당 대표가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표간 회동 계획을 알렸다.

한편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이미 거의 이견이 해소됐던 것"이라면서 "(이날 회동에서) 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내일 양당 대표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테방법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는 상황 아니냐.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도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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