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처음으로 종이문서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는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초적인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 개발이 완료되는 상반기 안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임대차계약 때에도 관련 내용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돼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절차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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