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질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줄인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5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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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연간 약 8500여명 추가혜택 기대
△ 보건복지부 청사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유병율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높지만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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