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법원 명령 취소 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6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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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 1조 '표현의 자유'와 제 5조에 위배"

"한 번 뚫린 보안시스템 우회로는 다시 닫힐 수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한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애플이 25일(현지시간)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한 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을 FBI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36쪽 분량의 취소 신청서에서 변호인단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이 보호해온 위험한 권력에 손대려 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이 전 세계 수억 명의 프라이버시와 안전를 손상시키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소 신청의 주요 사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다. 또 정부의 조치가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5조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취소 신청서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미국이 227년간 지켜온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잠금 해제를 우회하는 시스템은 불가역적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한 번 우회로가 열리면 다시 닫힐 수 없고, 애플이 수많은 시간동안 구축해온 보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대로 파룩의 아이폰만 잠금 해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법원 명령의 근거가 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모든 영장법'은 1789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임의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모든 영장법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현존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며 "모든 영장법에 근거해 애플에 명령을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애플이 제기한 취소 신청에 대한 증언 청취는 다음달에 예정돼있다.애플이 25일(현지시간)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법원의 명령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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