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는 "위법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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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인찬 |
(서울=포커스뉴스) CJ헬로비전이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정부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4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게 된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824만1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도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1.66%(128만8456주)로, 이들은 다음달 17일까지 주당 1만696원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합병 이후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바뀐다. 발행가능 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로 늘어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도 각각 5000억원으로 합병전(각 2000억원)에 비해 늘었다.
신규 이사 7명도 선임됐다. 이인찬 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이사와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김현준 CJ주식회사 전략2실장,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 7명이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로 방송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언론·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특히 양사는 "정부의 심사재령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적 행위"라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제 18조 3항과 고시(심사기준 및 절차) 제 15조에서 미래부 장관의 인가 없이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 주식취득 후속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주식 인수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이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도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모두 위반 소지가 없으며 인가 전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의결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번 행해졌던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가는 다음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번 합병은 무효가 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와 미래부와 공정위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M&A 인가신청 후 90일 간 심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오는 29일이 일단 첫 심사기한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합병 이슈가 장외 최근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미래부는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해당사자뿐 인수합병과는 무관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까지 합병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며 소모적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며 "어떤식으로든 미래부가 소신 있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26일 CJ헬로비전 임시주총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된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2015.12.02 양지웅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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