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44개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관련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열린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와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건의된 지원사항을 토대로 ▲긴급자금 지원 ▲대체부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 ▲제품판매 지원 ▲세제지원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거쳐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1개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2%를 적용하게 되며, 지난 25일부터 자금신청이 개시됐다. 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비율 100% 및 8억원의 특례보증과, 기존 대출건(4개 기업)에 대해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도 유예토록 했다.
또 시는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실태 조사를 통해 8개 기업에서 총 8745㎡가량의 생산 대체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지 지원은 출연기관인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운영하고 있는 ▲DMC 첨단산업센터(940㎡) ▲성수 IT센터(500㎡)의 일부공간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1~2년간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지원은 개성공단 기업이 신규로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제공하고,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고용과 관련한 상담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4대 도시형 제조업(봉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 최대 10개월간 ▲고용보조금 지원(월 7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월 3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개성공단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3월중 '개성공단 도움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시는 44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기업까지 포함해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개성에만 사업장이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용도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 전액 감면과 제산세 감면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개성공단 기업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시가 지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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